심리상담사 국가자격증 있을까?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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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상담사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.
“심리상담사도 국가자격증이 있나요?”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대한민국에는 현재 ‘심리상담사’라는 명칭의 국가자격증은 없습니다.
다만, 심리상담과 관련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존재합니다.
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1. ‘심리상담사’라는 국가자격증은 없다
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‘심리상담사 1급’, ‘아동심리상담사’, ‘노인심리상담사’ 등의 자격증은 대부분 민간자격증입니다.
즉,
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법적으로 국가공인으로 인정된 자격은 아닙니다.
👉일부 광고에서는 국가공인처럼 보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, 실제로는 Q-넷(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포털)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은 아닙니다.
2. 그렇다면 국가가 인정하는 심리상담 관련 자격은?
‘심리상담사’라는 이름은 아니지만, 상담 분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✅ 청소년상담사
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시행하며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.
- 3급 → 2급 → 1급 단계
- 학력 및 경력 요건 필요
- 필기 + 면접 + 연수과정 포함
청소년 상담 분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전문자격입니다.
공공 청소년상담센터, 학교 Wee센터, 청소년기관 취업 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입니다.
✅ 임상심리사
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.
- 2급 / 1급 구분
- 심리학 관련 전공 + 실습 수련 필요
- 필기 + 실기시험
병원, 정신건강의학과, 심리검사 기관 등에서 심리평가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.
의료기관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임상심리사 자격의 인정도가 높습니다.
3. 민간 ‘심리상담사’ 자격증의 위치
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민간자격 형태로 운영됩니다.
심리상담 분야 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,
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먼저 정한 후
그에 맞는 자격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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